효성측 “조현문 변호사 일방적 주장···억측에 불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조 회장에게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측근을 앞세운 사실상의 유령회사를 통해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납품업체 간 거래에 끼어들어 약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돈이 조 회장 측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관련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효성그룹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20~30대 여성 4명을 무역과 섬유 부문에 촉탁직 등으로 고용해 수천만원대 연봉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들을 허위 고용해 회삿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4년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 회장과 그룹 임원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나머지 고발 사건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효성측에서는 “조현문 변호사가 주장하는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은 그룹이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조 변호사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은 조 회장 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수백억원대 주식을 인수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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