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 거래 빈번할 수록 수수료 증가
15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자금이체 수수료를 건당 300원에 책정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투자자는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창구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가 이용된다. 자금이체 수수료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 사이에서 책정되며 이는 은행이 제공한 가상계좌에 입금한 건수만큼 수수료가 책정된다.
즉 A 투자자가 농협이 제공한 B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10만원을 입금하고, 이후 10만원을 추가 입금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B 거래소는 농협에 2번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농협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50만개의 계좌와 코인원에 7만개의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가 매일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농협이 제공한 가상계좌를 통해 고객이 한 번씩만 거래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1억7000만원 가량의 거래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농협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건단 100~300원 수준의 이체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망으로 은행을 통한 지급결제가 이뤄지도록 규제한 것이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주는 부수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용수수료가 증가하는 원리라 은행의 수수료 수익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거래대금 규모로만 추산이 가능한 상황이라 가상화폐의 거래 건수와 이로 인한 은행의 수수료 이익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한 계산은 힘들다. 그러나 국내 상위 4개 거래소 거래량 합계가 하루 평균 9조원에 달하고 있고 빗썸의 일 평균 거래대금이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을 미뤄봤을 때 거래대금의 규모와 이체 건수가 비례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수수료 이익 역시 짭짤할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의 이용 편의와 안정성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에 끼게 됐지만, 예상외의 수익원을 찾을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거래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거래세탁 방지 의무등 의무가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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