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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가상화폐 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등록 2018.01.14 10:04

수정 2018.01.14 14:38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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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투자자가 실명 확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이들이 실명 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허용키로 했다.

기존 계좌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이고, 일정 기한 내에 실명 전환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에는 기한 내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최대 6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벌집계좌는 차단한다. 벌집계좌는 법인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단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해당 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이 같은 방식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해킹 등의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켜 사태가 커질 수 있다.

벌집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된 계좌는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달키로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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