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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부당계약으로 손해액 1000억 이상”

현대상선 “부당계약으로 손해액 1000억 이상”

등록 2018.01.16 13:3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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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현대상선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이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으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16일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배경에 대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밝힐 순 없지만 현 회장과 현대그룹 계열사는 확정적 이익을 실현한 반면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맺은 계약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매각 당시 롯데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이지스일호에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했다. 현대상선은 1094억원의 자금을 SPC에 후순위로 투자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롯데그룹에 물량과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장 실장은 “해당 계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범위와 다르게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계약을 진행할 때 현대상선이라는 회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은 현대그룹 내 전략기획본부를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상선의 피해는 후순위 투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고 당시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맺은 계약들로 인해 지금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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