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체결 사항 발견”
현대상선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 롯데글로벌로지스, 이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이에 현대상선은 현정은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상선은 “본건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현정은 및 당시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등 5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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