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약은 택배회사(피보험자)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특약 가입 시 택배기사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 출시로 택배회사와 택배기사의 상생에 기여하고, 택배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