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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아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아

등록 2018.01.22 15:4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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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아. 사진제공=동우직업전문학교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아. 사진제공=동우직업전문학교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 원에서 올해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 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으로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 5천 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 6천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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