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진상조사와 같은 조사 결과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됐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핵심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애초 조사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작성됐다.
추가조사는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다고 판단했다.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시작됐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내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일선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대법원에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추가조사위가 구성됐다.
추가조사위는 두 달 동안 컴퓨터에 대한 물증조사와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인적조사를 벌였다. 결국 진상조사위와 같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내렸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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