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현장 조사는 그간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가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 이 사안은 시민단체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 결제서비스(N페이)의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 현장 조사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곧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불거진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과 이해진 창업자의 총수 지정 문제 등은 이번 현장 조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