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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강화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강화

등록 2018.01.29 16:10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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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시 과징금 상향 방안도 검토 중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O2O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는 지난해 총 11개 사이트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 올해 거래량이 많은 2개 거래소는 추가적으로 O2O 사업자 조사할 때 포함시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국장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코자 한다”면서 “현재는 3개년 매출액 평균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매출 평균 과징금과 정액 과징금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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