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뚜레쥬르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2016년 시작돼 현재 10개 가맹본부가 3만6000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뚜레쥬르 협약과 관련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거래협약은 제대로 된 상생협력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점에 진정한 효용이 있다”며 “정부도 상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개수 축소, 가맹금 수취 로열티 방식 전환 정도를 가맹본부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한다. 또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챙기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안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뚜레쥬르가 가맹점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는 다음달 15일부터 빵 반죽 등 구입강제품목 300여개 공급가를 5∼20%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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