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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강용석 상대 소송서 승소···4천 만원 위자료 판결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강용석 상대 소송서 승소···4천 만원 위자료 판결

등록 2018.02.02 09:41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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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강용석 상대 소송서 승소···4천 만원 위자료 판결. 사진=SBS방송캡처‘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강용석 상대 소송서 승소···4천 만원 위자료 판결. 사진=SBS방송캡처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씨가 전 아내였던 김미나씨와 불륜스캔들에 휩싸였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조용제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 변호사를 상대로 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리, 40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조용제씨는 자신의 SNS에 "이 글을 쓰기까지 몇번이나 썼다 지웠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긴 심경글을 통해 그는 "지난달 31일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나왔다"며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연히'란 표현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질타한 조용제씨는 위자료 배상 금액이 4000만 원이란 사실도 명시했다.

하지만 조용제씨는 "이 판결을 두고 기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복잡한 심경도 드러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도도맘' 김미나)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다"고 밝힌 조용제 감독은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며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도도맘' 김미나 사이에 얻은 아이들은 자신이 돌보고 있다고 전한 조용제 감독. 그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돼 평생을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강용석 상대 소송서 승소. 사진=조용제 SNS‘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강용석 상대 소송서 승소. 사진=조용제 SNS

지난 2014년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는 홍콩과 일본 등으로 밀월 여행을 갔다며 불륜 스캔들에 휘말린 바 있다. '도도맘'은 미스코리아 출신 파워 블로거로 고급 레스토랑 이용기나 해외여행 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왔다.

두 사람이 불륜설에 휘말렸을 당시 김미나씨의 남편 조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이에 맞서 조씨와 조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자신의 불륜설을 제기한 매체와 악플러 200여명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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