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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발급 못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가상계좌 발급 못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등록 2018.02.06 09:54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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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발급 못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자료사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가상계좌 발급 못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자료사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대한 은행의 유보적인 입장이 이어지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를 중단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시 코인피아는 원화와 가상화폐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 이날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코인피아 관계자는 “중단 기간은 앞으로 은행과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써 가상계좌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은행들이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코인피아, 코인플러그, 이야랩스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다가 은행과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이다.

가상계좌를 발급 받지 못한 거래소는 기존 가상계좌 사용이 중지돼 원화 입금이 안 되거나 법인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 코인플러그는 현재 원화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의 비트코인 전환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야랩스도 가상계좌 사용이 중단됐다.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미래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인계좌로 원화를 입금할 수 있어 신규 회원도 받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도 궁극적으로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코인네스트, HTS코인 등 일부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정부의 실명 거래 방침에 발맞춰 법인계좌 사용을 자체적으로 중단했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가상화폐간 거래 시장만 운영하고 있다”며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HTS 코인 관계자는 “기존 거래소만 발급해주고 후발업체는 과도하게 제재해 후발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자니 생존하기 어렵고 생존하자니 편법을 택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의 신규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은 거래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신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신규 발급을 해주는 기준 등을 제시해 주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하게 이유도 없이 가상계좌를 안 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야랩스 관계자는 “당국이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해줘야 하지만 당국이나 은행 아무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다”며 “여차하면 우리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도 단기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테니 은행이 이런 거래소에는 가상계좌를 내달라는 것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고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자율규제안에 넣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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