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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통화 양도세 등 검토···거래소 법인세 과세 가능”

김동연 “가상통화 양도세 등 검토···거래소 법인세 과세 가능”

등록 2018.02.07 02:30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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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통화에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의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통화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안을 검토하면서 해외사례를 모으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내에서 어떤식으로 개념정립이나 정책의 방향을 정하냐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고, 앞으로 자료확보 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민간전문가 30명이 중심이 되는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조세 형평 차원에서 조세개혁 등 전반적 문제를 다루겠다”면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낮은 국가에 속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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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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