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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美소송비 대납 정황’ 삼성전자·이학수 자택 압수수색

檢, ‘다스 美소송비 대납 정황’ 삼성전자·이학수 자택 압수수색

등록 2018.02.08 21:24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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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이 당시 다스를 지원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나아가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충분하다.

검찰은 다스가 과거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에 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검찰이 진행 중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가 ‘BBK 투자사기’ 사건으로 날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개입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은 미국 민사소송을 통해 김경준씨에게 횡령액 140억원을 돌려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이 외교당국을 동원해 다스가 이 돈을 먼저 챙기도록 지휘했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실제로 김경준씨는 미국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스위스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넣어 놓은 1500만달러 가운데 1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다스 계좌에 송금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다스 측이 미국 법무법인에 정상적으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입수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스와 별다른 업무관계가 없는 삼성전자가 수임료를 부담한 배경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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