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권고했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보고서 제출에 따라 철강에 대해서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4월 19일까지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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