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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 ‘곡소리’ 나는 자산운용사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자산운용①]각종 규제에 ‘곡소리’ 나는 자산운용사

등록 2018.02.19 18:03

수정 2018.05.17 12:27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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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중 1곳‘적자’···규제완화 속도 시장 못 쫓아가회사수는 늘었는데 각종 규제로 시장규모는 제자리사모펀드 49인룰 완화·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급코스닥 벤처펀드도 투자비중 제한으로 시장서 외면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적자 속에서 어려운 영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규제가 더욱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15년 자산운용사 설립 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사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 195개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113개사뿐이었다. 반면 나머지 82개사는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 자산운용사 5곳 중 2곳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로 시장이 커지지 못하면서 출혈경쟁만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는 지난 2015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설립요건이 자본금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되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크게 늘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와 관련한 건의사항들을 전달해 왔다. 금융당국에서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에 포함된 사모펀드 진입규제 완화가 있다. 금융위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진입요건을 최소 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사모펀드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산운용업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사모펀드 49인 룰’ 완화다.

국내에서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분짓는 기준이 49인이다. 49인 이하는 사모, 50인 이상은 공모로 나눠 규제를 달리 적용한다. 문제는 49인이 실제 투자자 수가 아니라 청약 권유자 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공·사모 판단기준을 현행 청약 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하고 사모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오랫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사안으로 최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지난해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30대 핵심 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무산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자산운용업계의 오랜 염원 중 하나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는 기업이 사외에 독립된 퇴직연금 신탁기관(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신탁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운영하는 제도로 이미 복지 선진국인 호주, 미국 등에서 정착돼 있다.

현재 한국 퇴직연금은 계약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형이 계약형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근로자의 노후자금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 무산됐다. 운용업계에서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존 연금사업자 외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재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도 운용 규제 때문에 자산운용업계가 외면하고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지난달 금융위가 내놓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해당 방안에서는 벤처기업 신주에 15% 비중으로 투자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사의 신·구주에 35%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 중 벤처기업 신주 종목을 발굴해낼 전문성을 갖춘 곳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처럼 의무적으로 벤처펀드에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고 정하는 것보다 ‘코스닥 상장 기업’ 등으로 선택권을 넓히면 우수 벤처기업 발굴과 투자라는 기존 목적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는 자산운용사의 공모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로 꼽힌다. 자산운용사는 계열사가 인수, 주관업무를 담당한 증권의 경우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한다. 증권인수의 부담을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나 일임자산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공모주가 상장되더라도 자산운용사가 해당 종목을 배정받지 못해 공모주 펀드, 또는 지수 추종 펀드 등을 운용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인이 인수한 공모주가 상장 후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펀드, 신탁 등의 자산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있었으나 이는 2015년 완화됐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계열 운용사라고 하더라도 대형주일수록 물량을 많이 받기 어려운 만큼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확대도 자산운용업계가 원하는 규제 완화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일몰된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대표적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등 좋은 취지의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많다”며 “운용시장을 활성화 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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