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액분 무정차거래 기술·제도적으로 무리"
이 사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을 전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주명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자료 확인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탁원에는 1992∼1993년 상장주식 주주명부, 코스콤(당시 증권전산)에는 차명계좌 원장 파악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거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이 사장은 삼성전자 액면분할과 관련 일각에서 나오는 무정차 거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TF가 무정차 거래 등 모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거래정지 없이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은 기술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와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삼성전자 주총 전에 결정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예탁원은 거래소와 코스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한국금융투자협회 등과 ‘삼성전자 액면분할 TF’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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