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은 3월 30일, 버섯 4종과 원예·시설작물 22종은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는 태풍, 우박, 지진, 동상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버섯과 원예·시설작물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과수에 대한 화재담보를 도입해 보장이 강화됐다. 과수 재해 시 농가의 자기부담금비율 10%형을 추가해 소액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과와 배는 보험요율 상한제를 적용해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을 줄였다. 과수 재배 농가에서 전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약 30% 지원해 농가는 20%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오병관 농협손보 사장은 이날 경기 의정부농협을 방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오 사장은 “올해도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추가하고 사과, 배 등 과수 4종에 대해 자기부담금비율 10%형을 도입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보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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