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
이에 3월 13일부터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음주를 금지하는 이유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11.1%는 음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음주와 함께 자연공원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흡연인데요.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해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연공원 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 동물의 방생을 금지해 왔는데요. 이와 더불어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음주, 흡연 등 행위가 금지되는 이번 봄의 꽃놀이는 여느 해보다 쾌적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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