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기간 연장하려면 오는 24일까지 신청해야
설명회는 지난 달 27일, 지난 2일과 6일 세 번에 걸쳐 고창군한우협회 90명, 고창낙농협의회 39명, 무허가 축사 T/F팀(환경·축산·건축, 고창부안축협, 건축설계사무소, 축종별 협회장 등)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2월 22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은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고창군 환경위생과에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환경위생과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적법화 T/F팀에서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반면,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으로 법적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며, 행정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지도·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축산 농가들이 축사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고창군은 앞으로 양돈·양계·기타 가축사육농가에도 운영지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적법화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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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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