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직원 훈령을 제정한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과의 접촉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가 두 번째다.
금융위의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 제정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권고한 것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당시 혁신위는 금융당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담당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접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금융위는 올해 3월 안에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만들게 될 외부인 접촉 관련 내부 직원 훈령 내용과 수준은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령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이 금융위 제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출신 전직 공무원, 민간기업의 금융위 대관 업무 담당자 등을 외부에서 만나게 될 경우 접촉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서면 보고 대상이 되는 접촉 행위의 범주는 대면 접촉 외에도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까지도 포함된다. 결국 사실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 행위를 보고하게 되는 셈이다.
제정된 훈령은 4월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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