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5월∼2010년 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공작금 1억6000만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 기일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입장이다. 다만 변호인은 재판 후에는 “이 돈은 개인이 쓴 게 아니라 국가사업을 위해 쓴 것”이라며 최 전 차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국장은 ‘데이비드슨 사업’을 위해 대북공작금 5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내 특급호텔의 스위트룸을 대북공작자금으로 빌리라’는 지시를 받아 공작금 집행계획서를 허위 작성해 공작금 28억원을 호텔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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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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