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부터 실태조사원들에 대한 정기교육과정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시험관리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격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말 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를 통해 이달 초부터 실태조사원 교육, 시험문제 출제와 감독, 채점 등 자격시험의 전 과정을 관리·수행하고 있다.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은 중소기업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공구매정보망 활용, 실태조사 실무 등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관련 전문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1년에 3~4회 개최되며 기존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자격시험을 관리해왔다.
시험에 합격한 실태조사원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생산인력과 설비 등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능력을 점검한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시스템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다음달부터 실태조사비용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되는 만큼 자격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5월 교육부터 직접생산 관련 소송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전문 변호사 교육도 추가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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