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 시형씨의 다스 입사 직후인 2011년께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서 작성했다. 문건에는 시형씨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적혔다. 검찰은 이후 시형씨의 급여가 30%∼40%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과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다스 관계자는 시형씨가 사실상 자신의 월급 액수를 자신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다스 내부의 급여 문제를 두고 이처럼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에서 시형씨와 다스 관련 사안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다. 이르면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추진할 가능성을 불구속 수사 가능성보다 더 크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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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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