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제조사 보증기간이 지난 중고차의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 수리비를 6개월(1만km) 또는 1년(2만km) 연장 보장한다.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 후 1개월(2000km)까지만 부품 수리비를 보장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를 위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 소속 매매단지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중고차에 대한 사전 검품과 주요 부품 수리는 카123이 담당한다.
메리츠화재는 서울 강서오토랜드 등촌매매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구매 고객들은 사전 검품된 차량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동시에 수리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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