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하다 공정위에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장어 프랜차이즈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12월 기준 무한컴퍼니의 매출액은 6억9400만원으로, 가맹점은 24개다.
무한컴퍼니는 2016년 2∼8월 가맹희망자 10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영업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매출액 상위 일부 가맹점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무한장어를 개점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내야 하는 초기투자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한다.
결국 가맹 희망자는 부풀려진 예상수익을 토대로 거액의 투자를 하게 된 셈이다.
무한컴퍼니는 또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에서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정보를 받지 못한 가맹희망자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에 달한다.
무한컴퍼니는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가맹점주 50명분 총 8억원을 직접 수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을 확장하기 위해 정보를 부풀리는 행위를 제재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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