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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입찰 담합 효성에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위, 한수원 입찰 담합 효성에 과징금·검찰 고발

등록 2018.02.20 12:0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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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입찰 담합 효성에 과징금·검찰 고발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효성 2900만원, 엘에스산전 11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수원이 2013년 1월 15일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 엘에스산전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엘에스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엘에스산전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임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금액을 낮추지 않아 낙찰가능성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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