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삼성화재에 미국지점 부채이전(LPT)계약 금액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계정 재분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화재는 미국 현지법에 따라 전액을 재보험 손실로 처리했으나, 금감원은 국내법상 LPT는 재보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재보험사 카탈리나홀딩스와 1180억원 규모의 미국지점 LPT계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 미국지점은 지난 2012년부터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물보험, 일반배상보험, 산재보험 계약을 인수했다. 그러나 보상 처리 과정에서 소송 장기화, 손해사정비용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LPT는 과거 인수한 계약을 100% 재보험 방식으로 출재하는 것이다. 미국지점이 그동안 인수한 현지 물건 보험부채는 모두 카탈리나홀딩스에 이전됐다.
LPT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반화된 재보험 기법이지만, 국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삼성화재가 처음이다.
이 같이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화재는 재보험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LPT계약 금액이 전액 손실로 반영되면서 지난해 12월 197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 1월 18일 금감원에 LPT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회계 처리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LPT는 재보험 거래로 볼 수 없어 다른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미 손실을 반영한 상태에서 회계 처리 방식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현재 적절한 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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