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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 노력 긍정 평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공정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 노력 긍정 평가”

등록 2018.03.28 21:46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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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공개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진=뉴스웨이DB)28일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공개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진=뉴스웨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추진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8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결정과 관련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이사회를 열고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 부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같은 날 현대글로비스 역시 이사회를 통해 현대모비스에서 분할된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이후 주요 계열사인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역시 이사회를 열고 각 사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대주주에게 매각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주주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기아차에 합병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분할합병 이후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지분거래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기존 4개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해소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대주주→현대모비스→현대·기아차→개별사업’으로 단순화된다.

공정위원회는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오너일가가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국내 재벌기업에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주문해왔다. 최근에는 3월 주주총회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등 아직 순환출자가 해소되지 않은 기업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시장의 예측을 벗어난 파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공정위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1조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에도 사회적 명분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대주주가 지배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사실상 ‘정공법’을 택했다”며 “현대차그룹의 결정이 다른 재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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