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으로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30만원 지원
30일 완주군은 201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완주군 결혼이민자 여성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509명, 그 중 국적미취득자는 240여명으로 전체의 47%에 해당된다.
귀화신청기준에는 거주기간, 한국어능력 등이 포함돼 취득과정도 쉽지 않지만 수수료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수수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 2018년에 취득한 자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국적취득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관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서와 국적취득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허가 통지서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읍면사무소, 완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으로 직접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국적취득비용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한국정착의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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