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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관여’ KB금융지주 임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채용비리 관여’ KB금융지주 임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8.04.04 21:4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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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노조, 친인척 채용비리 윤종규 회장 퇴진 촉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B금융노조, 친인척 채용비리 윤종규 회장 퇴진 촉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B국민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KB금융지주 임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판사는 4일 검찰이 청구한 KB금융지주 HR 총괄 상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환승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KB국민은행 출신 인사로는 2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3월 KB국민은행 인사팀장 B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은행에서 인력지원부장을 지낸 A 씨는 당시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A 씨가 당시 인사부장을 지내면서 남자를 더 많이 뽑기 위해 서류 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10여명의 점수를 올려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총 3건으로 이 중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국민은행 경영진을 향한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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