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국무회의에 앞서 취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 관련 질문을 하자 “대통령의 개헌 연설은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 연설이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회가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이후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방안도 있으나 오는 23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이 관게자는 오는 23일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청와대의 유감 표명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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