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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일 매도 주주에 최고가로 보상”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일 매도 주주에 최고가로 보상”

등록 2018.04.11 16:4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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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오류 배당 첫 매도주문 발생한오전 9시35분 이전 주식 보유자 대상장중 매도 후 재매수한 경우에도 보상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일 매도 주주에 최고가로 보상” 기사의 사진

삼성증권이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따른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그날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했던 모두 개인 투자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6일 오전 9시 35분부터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30분 사이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경우 ▲ 매도 후 다시 재매수 한 경우가 보상범위에 해당한다. 보상 기준가는 6일 장중 최고가이자 전일 종가인 3만9800원이다.

회사 측은 “가능한 많은 피해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매도가 집중됐던 30여 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간에 매도한 경우에는 기준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매도 주식 수량을 곱해 보상한다. 매도 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재매수 주식 수량을 곱해 보상한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이 밖에도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오전 11시 기준 총 591건이며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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