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기존 사용 배관이 아연도 강관이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124만원, 다가구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소유주택, 학교 등과 같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면 수도관 교체 공사 전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수도과 요금팀(종합민원실 내)을 방문하거나 팩스(02-2680-2630)로 신청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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