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과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전북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최한 이번행사에는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보호작업장 등 20개 시설에서 생산한 사무용품과 식료품, 장갑 및 피복물 등 20여개 품목의 장애인 생산품이 전시·판매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총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수군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별로 각종 관급자재와 종량제 봉투, 기타 사무용품 등의 구매를 적극 홍보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판매에 앞으로도 앞장설 계획이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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