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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위원 퇴임 변호사, 효성 조현준 시건 수임 논란

공정위 비상임위원 퇴임 변호사, 효성 조현준 시건 수임 논란

등록 2018.04.12 16:59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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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은 다르지만 당사자는 조현준 효성 회장으로 '동일'

공정위 비상임위원 퇴임 변호사, 효성 조현준 시건 수임 논란 기사의 사진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퇴임 후 효성 조현준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공정위와 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57)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조현준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수임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이었던 김 변호사는 작년 4월 위촉 후 51차례 열린 소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월 중순 사퇴했다.

당시 김 변호사가 속해 있던 공정위 전원회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 회장 사건 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공정위 사건은 쟁점이 다르지만,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조 회장이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면에서 큰 틀은 비슷하다.

공정위는 결국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전 효성 측의 전방위 로비 징후가 포착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던 사건이다. 이런 변호사 출신 전관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 퇴임 후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이 전혀 없는 탓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예 변호사를 법원 1심 판결을 내리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비상임위원이 속한 법인과 관련한 사건 심의·의결에 제척·기피·회피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퇴임 후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도 퇴직 뒤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호사 출신 비상임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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