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참석한 직원들 청렴서약서에 서명·날인도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직원 대표 2명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공명정대한 업무수행 보장 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날인하며 군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안전 및 행복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김시형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는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내용을 알기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현호 보성 부군수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 산하 모든 공직자가 청렴실천을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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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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