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시장 15일 예비후보자 등록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현숙 부시장은 실․과․소와 읍․면․동장 등 부서장을 중심으로 시 산하 모든 공직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강조하며, 선거중립과 함께 법정사무인 선거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당부했다.
신현숙 부시장은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13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시장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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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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