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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상속세 1차년도분 납입 완료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상속세 1차년도분 납입 완료

등록 2018.05.16 09:33

수정 2018.05.16 09:3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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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한진그룹은 1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범 한진가 5남내가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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