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세청은 범 한진가 5남내가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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