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의견 권고와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해 현재 제안된 분할합병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에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하고 분할합병계약 제14조 1항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해제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3월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모듈사업부문 및 AS부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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