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KBS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여배우와의 루머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김 후보가 “여배우를 모르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옛날에 만난 적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얼마나 만났느냐”고 질문을 이어가자 이 후보는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방송된 후 30일 오전까지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이재명 여배우’가 주요 검색어로 올랐다.
그러자 이 후보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어제 TV 토론회는 제한시간이 주어져 있어 (각종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될 거로 예상했다”며 “해명하는 데 시간을 집중해 쓰면 우리 주장이나 정책 제시에 쓸 시간이 부족해 이런 네거티브 지적에는 짧게 대답하는 전략을 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스캔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당사자인 여배우 본인이 밝힌 페이스북 글과 이 루머를 들먹이며 악성 댓글 등을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은 법원의 선고결과 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여배우는 이 후보를 거칠게 비난한 자신의 SNS 글로 이 후보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2016년 1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몇 년 전에 제 딸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한 일이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이런 일 외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사과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은 2016년 9월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와 모 여배우와의 ‘성 스캔들’을 들먹이며 상습적으로 욕설과 악성 댓글 등을 SNS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한 적이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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