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측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인식으로 현금강도 모방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경비인력 의무채용 확대와 공동체 치안활동 등의 도난사고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자산, 경영평가 등급,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설정된 경비인력 의무채용 대상금고를 대폭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스총 등 휴대용 호신기구를 상시 소지해 강도 발생 시 대응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도난보험에 가입했으며 연말연시·명절전후 등 사고 발생 시기에 시설물 관리와 현금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도 지속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 임원·대의원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별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과 MOU를 맺고 방범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 2회 이상 관할 경찰서, 경비업체와 금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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