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논란 계속되면 공정위 조사 대상될 것”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계열분리를 해달라”며 “비주력 비상장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다만 논란이 되는 SI 업종 등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총수일가 가족기업이라고 부르는 해당 회사가 그룹의 사업 영위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숙고해 달라”며 “정말로 각 그룹에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분 처분 요구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 당부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모든 지분 보유를 즉각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며 “취임 전인 작년 3월 1차 실태조사가 있었고 최근에도 작년까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어 혐의가 짙은 기업부터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점검을 통해 상당수 그룹이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선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 제재의 일정이나 순서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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