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TF 1차 회의TF 위원 6명 전원 외부 전문가 구성미비점 파악해 9월중 혁신 방안 발표尹 원장 “합리적 보상·책임 부과해야”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 주재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건범 한신대 교수,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송창영 변호사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문제를 객관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원 전원이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구성된 TF를 발족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원을 현금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주식 28억1000주를 착오 입고했다. 이후 직원 16명이 착오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해 회사 주가가 12%가량 급락하면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잘못된 업무처리 절차와 업무매뉴얼 부재 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오류 인지부터 주문 차단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비상대응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미국 뉴욕주 감독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미흡 등의 사유로 민사제재금 1100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뉴욕지점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본점과 경영진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초래한 결과다.
2016년 동양생명 등 보험사와 저축은행 12곳이 연루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2012~2013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도 부실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됐다.
윤 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금융기관 내부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내부통제가 흔들리면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성장을 멈춰 결국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는 금융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며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성장이 기반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앞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파악한 후 8월 말까지 종합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TF의 원활한 논의를 지원한다. 또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 6명으로 업계 자문단을 구성해 TF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TF 위원들에게 △내부통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의식 제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혁신 등 세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윤 원장은 “지금처럼 내부통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처방보다 증상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내부통제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내부통제의 성공 여부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과 책임 부과 체계 마련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내부통제의 성패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에 좌우된다는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통제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는 사실상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있고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해외 주요국 사례 등도 참고해 제3자적 입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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