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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서비스 불만족 고객에 수수료 전액환불

삼성증권, 서비스 불만족 고객에 수수료 전액환불

등록 2018.06.15 11:4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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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운용형 랩상품에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

사진=삼성증권 제공사진=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4월 발생한 배당사고 이후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오는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선진사의 경우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삼성증권이 최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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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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