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차명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라며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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