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당 조항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을 보호해 경제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헌재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우리 헌법에 담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및 경제 정의의 의미를 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수용하고 존중해야할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과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제 등이 확대 실시돼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급성장하는 온라인 영역에서도 오프라인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상생을 위한 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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