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모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치킨프랜차이즈 BBQ와 bhc, 네네치킨, 한신, 홍콩반점 등이다.
BBQ는 위생점검 당시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고구마토핑을 사용하거나 조리장 내 냉방기 필터가 오염됐거나 냉장고 도어 문틈에 곰팡이가 발생해 위생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또 GMO 표시대상이 아닌 올리브유 사용치킨 제품 포장박스 겉면에 ‘GMO 걱정끝’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받았다.
bhc도 조리실 내 튀김기와 후드, 오븐기 등에 대해 처오를 하지 않아 찌든때 등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부분을 지키지 못했다.
네네치킨의 경우 재료 제품 보관 냉장고와 조리실, 제빙기 등을 세척·소독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부문에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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