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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논란에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 안했다”

아시아나,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논란에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 안했다”

등록 2018.07.10 08:2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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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A350 4호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아시아나항공 A350 4호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논란에 항공법상 결격사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2004년3월부터 2010년3월까지 6년간 아시아나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 논란 이후 항공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진에어와 달리 아시아나의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령이 개정된 것이 박 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 이후인 2012년이었다는 게 이유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외이사의 개념은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됐다”라며 “사외이사는 해당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써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출신의 이사를 말하는 바 당사에서는 당연히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원은 2010년 3월 26일 임기 만료(1회 중임)에 따라 퇴임했고 최초부터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공히 진행했던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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