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2004년3월부터 2010년3월까지 6년간 아시아나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 논란 이후 항공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진에어와 달리 아시아나의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령이 개정된 것이 박 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 이후인 2012년이었다는 게 이유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외이사의 개념은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됐다”라며 “사외이사는 해당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써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출신의 이사를 말하는 바 당사에서는 당연히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원은 2010년 3월 26일 임기 만료(1회 중임)에 따라 퇴임했고 최초부터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공히 진행했던 바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